지난 5/14(화), 5/19(금), 5/30(목) 진행된 각 학년별 교육봉사 설명회를 통해 안내한 2019년학년도부터 적용되는 교육봉사 시행 관련 안내문과 설명 자료입니다.
반드시 확인 바랍니다.
※ 주요 변경 사항
-재학기간 중 실시한 교육봉사 활동(휴학기간 중 실시한 교육봉사활동 불인정, 2019년 이전에 실시한 휴학 중 교육봉사활동도 불인정)
-사전에 교육봉사확동 계획서를 학과에 제출 후 교육봉사 활동 실시, 교육봉사 기관 등 변경사항 발생 시 교육봉사 계획서 변경 신청서 제출(2019학년도 2학기부터)
-교육봉사활동 가능 기관
① 학교현장실습 가능 기관 전체(유치원, 초 중 고등학교) 어린이집 불가
② 공공기관이 인정한 비영리기관(확인서류 2종 제출 : 인가증, 허가증, 등록증, 신고증 중 1가지, 고유번호증)
-교육봉사활동은 1일 8시간 이내로 인정
교육봉사 관련 기타 문의사항은 학과사무실로 연락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