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에 따라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야 교원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으므로, 반드시 검사에 응시해야 함(졸업 후 검사를 받을 수 없으며, 교원자격 취득 불가)
-검사대상: 2019학년도 2학기 기준 1학기, 4학기 재학생 및 2020년 2월 졸업대상자 중 미응시자, 부적격자
-신청기간: 10.14.(월)~21(월) 18:00까지, 기일엄수(추가접수 불가)
-신청방법: 포털시스템에 접속하여 개인별 신청 / 졸업대상자 중 미응시자, 부적격자의 경우 학과사무실에서 오프라인(수기) 신청
-검사일시: 10.26(토) 12:00~12:30, 11:40까지 고사실 입실, 지각 시 응시불가
-시험장소: 추후 통보
-준비물: 컴퓨터용 사인펜(흑색), 수정테이프